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13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 기간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주주확정 기준일: 2023년 05월 13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: 2023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23일
2023년 4월 28일
주식회사 미니게이트
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3길 27-1
대표이사 정훈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