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증자 신주발행 제3자 배정공고

당 회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이 있어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신주의  발행  사항 -

 

1.    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3,000 주

2.    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166,670원

3.     신주의 인수방법 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 10조 제2항 9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

4. 신주의 납입기일 : 2017년 5월 29일

 

 

2017 년 5월 12일

 

 

주식회사 미니게이트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, 14층

대표이사 정훈 [직인생략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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